시범사업 지역 8곳 중 서울 11건…울산‧부산 각 1건
대안은? "내부 홍보 강화‧선제적 대응‧보건소와 정보 공유"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에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제보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각각 한 건의 제보를 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는 11건의 제보가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본격 시행됐고, 약 7개월이 지났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을 확대해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광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 의사회로 확대했고 전문가평가제 대상 범위도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 등도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이 된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과 대상을 넓혀 2기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여전히 0~1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황성택 단장은 "사실 건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 건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까지 올려 결론이 나기까지만 1년이 걸린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건을 하더라도 의사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전문가평가제의 진정한 의미는 예방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 사회가 좁다보니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장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도의사회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었다.
한 도의사회 임원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이람 "의료계도 전문가평가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는 필수"라고 비판했다.
1기 시범사업에서 광주 지역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었던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일반 민원인은 의사회로 신고하지 않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은 전문가평가단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가평가단과의 연계에 소극적인 현실"이라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비록 없지만 전문가평가단도 기밀유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유환 단장도 "보건소나 건보공단 지사가 비윤리적인 의사의 정보를 공유만 해도 제도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보공유 문제는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유일한 걸림돌이다. 복지부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황성택 단장 역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있다. C형간염, 주사기 사건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평가단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3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보건소에서 넘어온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반대 무릅쓰고라도 적극적 홍보와 선제적 대응 필요"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동호 회장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 등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은 의협을 통해서 서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의사 집단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사가 스스로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문가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의료계는 스스로 면허관리를 확실히 한다는 인식을 국회와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전문가평가단이 나설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의사가 밀집된 만큼 제도 운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박명하 단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단체나 정부기관 등에 의견조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한 사람도 있지만 민원 대상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전문가평가단에 사건을 직접 의뢰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에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제보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각각 한 건의 제보를 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는 11건의 제보가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본격 시행됐고, 약 7개월이 지났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을 확대해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광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 의사회로 확대했고 전문가평가제 대상 범위도 기존보다 더 넓어졌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사무장병원 등도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이 된다.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과 대상을 넓혀 2기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여전히 0~1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황성택 단장은 "사실 건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 건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까지 올려 결론이 나기까지만 1년이 걸린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건을 하더라도 의사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전문가평가제의 진정한 의미는 예방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 사회가 좁다보니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장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도의사회의 고민도 이 부분에 있었다.
한 도의사회 임원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이람 "의료계도 전문가평가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는 필수"라고 비판했다.
1기 시범사업에서 광주 지역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었던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일반 민원인은 의사회로 신고하지 않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은 전문가평가단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문가평가단과의 연계에 소극적인 현실"이라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비록 없지만 전문가평가단도 기밀유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유환 단장도 "보건소나 건보공단 지사가 비윤리적인 의사의 정보를 공유만 해도 제도는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보공유 문제는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유일한 걸림돌이다. 복지부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황성택 단장 역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있다. C형간염, 주사기 사건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평가단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1차 시범사업 당시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3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보건소에서 넘어온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반대 무릅쓰고라도 적극적 홍보와 선제적 대응 필요"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동호 회장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 등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은 의협을 통해서 서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의사 집단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사가 스스로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문가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켜 의료계는 스스로 면허관리를 확실히 한다는 인식을 국회와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전문가평가단이 나설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의사가 밀집된 만큼 제도 운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박명하 단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단체나 정부기관 등에 의견조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한 사람도 있지만 민원 대상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전문가평가단에 사건을 직접 의뢰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