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10명 감축 패널티…초유의 사태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12 05:45:59
  • 복지부, 전공의법 위반 과태료·정원 패널티 "추가수련 탄력 적용"
    이대목동병원 전원 감축 사례 적용 "사전처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수련기간 미준수 인턴 110명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한 2021년도 전공의 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준수 인턴들의 추가수련 기간은 서울대병원 자체 과오가 크다는 점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가 의결한 서울대병원 수련기간 미준수 인턴 110명 관련 서울대병원 과태료(100만원)와 인턴 정원 패널티 그리고 해당 인턴 추가 수련 등을 존중해 조만간 사전처분 통지를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에 해당하는 2021년 인턴 정원 감축 방침을 세웠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체 인턴 180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인턴 정원 축소, 추가 수련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2018년 당시 내과(4주), 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산부인과(4주) 수련과정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필수 수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에 개설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간주 과', '산부인과 간주 과'를 병원 자체적으로 규정해 수련과정에 포함시켜왔다.

즉, 흉부외과에 속하는 소아흉부외과 수련을 소아청소년과 수련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안을 놓고 장기간 고심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입장은 이해하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과거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추가수련 처분 사례를 반영해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뿐 아니라 110명에 해당하는 2021년 인턴 정원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 수련의 경우 병원 수련시스템 문제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 감축은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과부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병원 측 대응이 주목된다.
과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전공의 9명이 수련기간을 위반해 전원 추가수련과 다음해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현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규칙 위반 시 복지부 장관은 해당 수련병원장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서울대병원에 사전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병원 소명기회를 부여해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까지 처분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사상 초유의 단일 수련병원 인턴 110명 정원 감축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현재 수련 중인 전체 전공의들에게 과부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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