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다음달까지 의견조회
병협 조사 결과, 구급차 한대 3400만원 유지비 연평균 2억여원
보건복지부가 병원계 규제로 꼽혔던 병원의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을 줄이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은 구급차 한 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친 후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병원,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게 구급 자동차 운용을 위탁하면 구급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병원과 종합병원은 구급차 1대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원계는 해당 의무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해왔다.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갖추는 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2017년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단을 절반이 훌쩍 넘는 59.5%가 자가용 등 기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119구급차가 16%로 뒤를 이었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사에서도 구급차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중 60%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횟수가 월 2회에 미만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구급차를 한대 보유하고 있는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일반 구급차 한 대 구입 비용은 평균 3399만원, 유지보수비(유류, 공과금, 보험료, 검사료 등)는 연평균 2억1100만원에 달했다.
병협은 "구급차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구급차 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구급차 내 소모성 의약품과 장비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의료폐기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구비하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기로 약속했고, 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 C병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구급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했지만 사실상 운용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운용만 하고 있었다"며 "종합병원이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 P병원 원장도 "9년이 지나면 구급차를 한 번도 안 썼어도 폐차시켜야 하는데 척추 관절 병원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수송할 일이 없다"며 "여기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쓰면 의료법에 또 저촉되니 무용지물인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이어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 외에는 구급차를 꼭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는 병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급의 구급차 구비 의무 규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도 병원계가 부담을 덜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노 이사는 "2017년 부천시보건소에서 관련 회의를 한 적 있는데 구급차를 반드시 구비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 불가피하게 구급차를 구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규정이 완화되는 만큼 구급차 운영 관련 비용을 절약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은 구급차 한 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친 후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병원,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게 구급 자동차 운용을 위탁하면 구급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병원과 종합병원은 구급차 1대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원계는 해당 의무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해왔다.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갖추는 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2017년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단을 절반이 훌쩍 넘는 59.5%가 자가용 등 기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119구급차가 16%로 뒤를 이었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사에서도 구급차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중 60%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횟수가 월 2회에 미만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구급차를 한대 보유하고 있는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일반 구급차 한 대 구입 비용은 평균 3399만원, 유지보수비(유류, 공과금, 보험료, 검사료 등)는 연평균 2억1100만원에 달했다.
병협은 "구급차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구급차 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구급차 내 소모성 의약품과 장비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의료폐기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구비하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기로 약속했고, 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기도 C병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구급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했지만 사실상 운용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운용만 하고 있었다"며 "종합병원이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 P병원 원장도 "9년이 지나면 구급차를 한 번도 안 썼어도 폐차시켜야 하는데 척추 관절 병원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수송할 일이 없다"며 "여기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쓰면 의료법에 또 저촉되니 무용지물인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이어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 외에는 구급차를 꼭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는 병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급의 구급차 구비 의무 규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도 병원계가 부담을 덜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노 이사는 "2017년 부천시보건소에서 관련 회의를 한 적 있는데 구급차를 반드시 구비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 불가피하게 구급차를 구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규정이 완화되는 만큼 구급차 운영 관련 비용을 절약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