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구타·논문 철회 협박 시달려" 전공의 폭행 여전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11 05:45:30
  • 대전협, 폭행 교수로부터 전공의들 물리적, 심리적 분리 주장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 관련 피해 전공의 보호 거듭 강조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다."
(왼쪽부터)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 박지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들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이뤄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902명)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전공의 폭행 피해가 만연해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대전협이 접수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민원 집계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행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보고된 전공이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다.

반면, 대전협이 접수한 민원은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2018년 8월 11건 ▲2018년 9월~2019년 8월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으로 3배 정도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최근 부산소재 A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B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한 교수가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B교수는 환자 처방에 대한 오류 등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종용했으며,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다리를 가격하거나 환자에게 주사해야할 국소 마취제를 전공의의 가슴팍에 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B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대전협은 해당 병원 4년차 C전공의가 전공의 논문 가로채기 및 협박으로 여전히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C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자격을 박탈하고자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논문이 철회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년차 전공의들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4년차 C전공의 논문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전협은 "해당 교수가 해임된 상황에서 수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어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폭행 사건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가장 큰 목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가해자와 보호자의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최우선 목표로 대처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과 의국을 공개하고 사례를 모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는 전공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대전협이 2020년부터 수평위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에는 법적 테두리와 그 이외에도 전국 의국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인턴 필수과 미수료 대책 마련 중"

한편, 이날 대전협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제1원칙을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보호와 구제가 제일 큰 원칙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병원이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개편은 힘들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체나 기간을 축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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