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예방 의학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검진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의 선택적 복지제도로만 여겨지던 건강검진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요소가 됐고 그 결과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한지 오래다.
블루오션을 내다본 검진센터들은 이미 수진자가 수만명을 넘어서며 기업형 기관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에 군침을 흘리며 뛰어든 후발 주자들의 참여로 검진 시장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 넉넉하게 나눠먹고도 남았던 파이는 이제 그 크기가 일정해져 가는데 달려드는 포크는 많아지니 과열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후미 그룹에서 치열하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관들은 급할 것이 없다. 검진의 특성상 일정 이상의 질 관리만 이뤄지면 단골은 유지된다. 하지만 단골이 없는 후발 주자들은 마음이 급하다. 당장 출혈이 불가피해도 덤핑이 나오는 이유다.
그 덤핑은 덤핑을 부른다. 그리고 덤핑 경쟁은 결국 출혈을 부르고 이는 곧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출혈 경쟁을 하면서 질 관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원가를 줄여야 하고 재투자는 어불성설이다.
한쪽에서는 1mm까지 잡아내는 기기를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1cm도 잡아내지 못하는 기기를 쓴다. 어느 곳에서는 숙련된 교수급 인력이 30분에 걸쳐 내시경을 보지만 다른 곳에서는 10분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질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전이 없다는데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물론 건강보험법 등 어느 곳에서도 건강검진에 대한 문구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어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의료기기와 어떤 의사로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신고제도 허가제도 아닌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철저한 서비스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침습과 내시경, 초음파 등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이지만 어느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안경원조차 관련 법이 있는데 건강검진은 사실상 마사지숍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검진으로 충분히 경고등이 왔어야 하는 질환을 그냥 넘어가도 혹여 천공 등으로 부작용이 생겨도 이는 민사 소송으로 밖에는 다퉈볼 여지가 없다.
악화는 늘 양화를 구축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보가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인 의료 분야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그렇기에 이미 악화가 잠식한 검진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미 악화는 양화를 절벽까지 밀어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한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의 선택적 복지제도로만 여겨지던 건강검진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요소가 됐고 그 결과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한지 오래다.
블루오션을 내다본 검진센터들은 이미 수진자가 수만명을 넘어서며 기업형 기관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에 군침을 흘리며 뛰어든 후발 주자들의 참여로 검진 시장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 넉넉하게 나눠먹고도 남았던 파이는 이제 그 크기가 일정해져 가는데 달려드는 포크는 많아지니 과열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후미 그룹에서 치열하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관들은 급할 것이 없다. 검진의 특성상 일정 이상의 질 관리만 이뤄지면 단골은 유지된다. 하지만 단골이 없는 후발 주자들은 마음이 급하다. 당장 출혈이 불가피해도 덤핑이 나오는 이유다.
그 덤핑은 덤핑을 부른다. 그리고 덤핑 경쟁은 결국 출혈을 부르고 이는 곧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출혈 경쟁을 하면서 질 관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원가를 줄여야 하고 재투자는 어불성설이다.
한쪽에서는 1mm까지 잡아내는 기기를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1cm도 잡아내지 못하는 기기를 쓴다. 어느 곳에서는 숙련된 교수급 인력이 30분에 걸쳐 내시경을 보지만 다른 곳에서는 10분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질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전이 없다는데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물론 건강보험법 등 어느 곳에서도 건강검진에 대한 문구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어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의료기기와 어떤 의사로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신고제도 허가제도 아닌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뤄지는 철저한 서비스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침습과 내시경, 초음파 등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이지만 어느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안경원조차 관련 법이 있는데 건강검진은 사실상 마사지숍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검진으로 충분히 경고등이 왔어야 하는 질환을 그냥 넘어가도 혹여 천공 등으로 부작용이 생겨도 이는 민사 소송으로 밖에는 다퉈볼 여지가 없다.
악화는 늘 양화를 구축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보가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인 의료 분야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그렇기에 이미 악화가 잠식한 검진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미 악화는 양화를 절벽까지 밀어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