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보상키로 외부위원회 구성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13 11:45:22
  • "내부적으로 손실보상팀 구성에 이어 손실보상심의위 구성 중"
    의협·병협·심평원에 위원추천 요청 "이달 중 확정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팀 구성에 이어 외부 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지부 과장급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팀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위원 추청을 요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달 중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재정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확충 예산 188억원을 지자체에 집행했다.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233억원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사용률(현재 28%)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즉각대응팀을 현재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기 위한 인력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인력풀은 유관기관 행정지원 40명, 지자체 공보의 30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확대 및 상반기 채용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조치계획을 꼼꼼히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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