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요양급여 개정 고시, 1월 4일 진료분 소급 적용
투여기간 7~14일...말라리아, 리바비린, 오셀미비르 등 추가
국내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급박하게 번지는 가운데, 항바이러스제 등의 치료제 사용과 관련한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새롭게 추가 변경된다.
기존에 '인터페론 제제'나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제로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말라리아약 '히드록시클로로퀸'부터 혈액제제 '면역글로불린G(IVIG)', '리바비린',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항생제' 등 새로운 약제들이 새롭게 급여에 포함된 것이다.
급여적용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약제 및 투여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물 투여기간과 히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면역글로불린,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항생제 등의 약제가 대거 추가된 것.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행하고, 미니린정 등의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의 개정규정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먼저, 개정사항에서는 투여대상에 있어서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투여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시행 중인 경우로 변경된다.
더불어 약물 투여기간에서는 현행기준 10∼14일에서 '7∼14일'로 변경했으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약제 사용 변화, 히드록시클로로퀸부터 항생제까지 동반질환 관리 권고
약제 치료와 관련해선 기존에 '인터페론 제제(페그 인터페론 제제 포함)'와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 등의 항바이러스 제제가 대상 약제로 언급된데 반해, 추가 약제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서는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리바비린(ribavirin)' '인간화 면역글로불린G(IVIG)'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추가한 것.
여기서 리바비린은 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엔 IVIG 제제의 상요을 명시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될 때에는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를, 세균성 감염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사용을 추가했다.
대한감염학회 및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가 합의한 2019-nCoV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version 1.1)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감염이 확진된 환자에게는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의심 환자가 폐렴 소견을보이는 경우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문에서는 "감염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결과가 48시간 간격으로 음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단을 고려하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를 고려하며 소아의 경우 시럽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외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칼레트라와 인터페론의 병합 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정' 등의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성분제제는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과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약물 허가사항(효능·효과 등)에 제외 및 제한 사항이 적시됐다.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에는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은 허가사항이 없어 제외하며,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서는 동일 용량의 경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제한했다.
기존에 '인터페론 제제'나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제로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말라리아약 '히드록시클로로퀸'부터 혈액제제 '면역글로불린G(IVIG)', '리바비린',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항생제' 등 새로운 약제들이 새롭게 급여에 포함된 것이다.
급여적용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약제 및 투여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물 투여기간과 히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면역글로불린,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항생제 등의 약제가 대거 추가된 것.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시행하고, 미니린정 등의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의 개정규정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먼저, 개정사항에서는 투여대상에 있어서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투여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시행 중인 경우로 변경된다.
더불어 약물 투여기간에서는 현행기준 10∼14일에서 '7∼14일'로 변경했으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약제 사용 변화, 히드록시클로로퀸부터 항생제까지 동반질환 관리 권고
약제 치료와 관련해선 기존에 '인터페론 제제(페그 인터페론 제제 포함)'와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 등의 항바이러스 제제가 대상 약제로 언급된데 반해, 추가 약제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서는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리바비린(ribavirin)' '인간화 면역글로불린G(IVIG)'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추가한 것.
여기서 리바비린은 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엔 IVIG 제제의 상요을 명시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될 때에는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를, 세균성 감염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사용을 추가했다.
대한감염학회 및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가 합의한 2019-nCoV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version 1.1)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감염이 확진된 환자에게는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의심 환자가 폐렴 소견을보이는 경우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문에서는 "감염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결과가 48시간 간격으로 음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단을 고려하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를 고려하며 소아의 경우 시럽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외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칼레트라와 인터페론의 병합 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정' 등의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성분제제는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과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약물 허가사항(효능·효과 등)에 제외 및 제한 사항이 적시됐다.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에는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은 허가사항이 없어 제외하며,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서는 동일 용량의 경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