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 중 격리돼도 추가수련 없다"
격리조치 시 구체적 수련 계획 수립해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간호사와 접촉한 전공의 1명이 코로나 19에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병원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전공의는 격리조치된 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자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자가격리 시 수련기간 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가 자가격리 시 수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선별진료소 등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 수련기간 산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전공의 수련 관련 조치 요청'공문을 통해 전공의 지침과 추가수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전공의가 격리조치 될 경우 해당 전공의가 격리된 장소에서 지속적인 수련을 받도록 수련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 달라"며 "구체적인 수련 실시계획 및 이행 상황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격리조치 된 전공의 중 인턴 수련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19년도 인턴에 한해서 수련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즉, 수련병원이 격리기간 동안 수련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면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전공의 수련 시작을 앞두고 감염병관리병원 지정이 이뤄지면서 수련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진료 중 격리조치를 당하는 전공의의 경우 최대한 추가수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격리 중 수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추가적인 보고서나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는 장치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전공의는 격리조치된 만큼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자 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자가격리 시 수련기간 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가 자가격리 시 수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선별진료소 등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 수련기간 산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전공의 수련 관련 조치 요청'공문을 통해 전공의 지침과 추가수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전공의가 격리조치 될 경우 해당 전공의가 격리된 장소에서 지속적인 수련을 받도록 수련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 달라"며 "구체적인 수련 실시계획 및 이행 상황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격리조치 된 전공의 중 인턴 수련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19년도 인턴에 한해서 수련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즉, 수련병원이 격리기간 동안 수련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면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전공의 수련 시작을 앞두고 감염병관리병원 지정이 이뤄지면서 수련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진료 중 격리조치를 당하는 전공의의 경우 최대한 추가수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격리 중 수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추가적인 보고서나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는 장치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