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코로나 진단검사비 정부 지원 공식 요청"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06 14:04:16
  • 이손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전액 부담 "종사자 검사비 지원해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6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덕현 회장.
코로나19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접촉한 후 14일 안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또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하거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이다.

지원 대상을 제외한 사람의 경우, 진단검사비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한 대표적 사례가 울산 이손요양병원이다.

이손요양병원은 지난달 27일 병원 작업치료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28~29일 양일간 입원환자 392명, 직원 255명, 간병인 89명, 협력업체 직원 13명 등 전체 7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손덕현 병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전수검사가 엄청난 도전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진단검사를 받은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다.

이손요양병원은 신속하게 전수검사를 했지만 수 천 만원의 검사비용을 고스란히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입원환자, 병원 직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에 노출된 고령환자들은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환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처럼 검사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