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료진, 의사환자 AP가운 착용 진료 두고 의문
질본, AP가운 착용 상황 별 판단 필요성 언급
정부가 코로나19 의료현장의 개인보호구 중 하나로 권장하는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에 대한 정확한 기준지침이 없어 현장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개인보호구 기준의 모호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현재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신보호복이나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하 방수성가운)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는 전신보호복이나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위에 겹쳐 입는 AP가운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
대구경북지역에 근무하는 A전공의는 "의사환자나 유증상자 검사 등 격리진료소에서 방수성가운을 사용하는데 AP가운을 입고 근무한다"며 "현재 입는 방수성가운이 만져봤을 때도 단순히 물을 방수하는 정도의 얇은 가운인데 현장에서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PPE가운도 아닌 AP가운을 착용한 상황에서 불안감은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착용하는 AP가운은 격리진료소나 검체취급 근무 시 보호복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1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로 ▲선별데스크 ▲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검체취급 ▲검체이송 등을 착용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지침이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만 언급할 뿐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하 방수성가운)의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게 현장의료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의료진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지침 내 가운에 대한 WHO기준이 명시돼 현장의 혼선 최소화.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작업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를 기존 레벨D수준의 방호복 대신 가운으로 바꿀 것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자 "앞서 발표한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리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며 해명자료를 낸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명자료와 함께 WHO의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을 전달했는데 해당내용은 ▲1회용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 ▲EU PPE Regulation 2016/425 /EU MDD ▲directive 93/42/EEC ▲FDA class I 또는 II 의료용품 또는 동등이상용품 ▲EN 13795 규격 용품 ▲AMI PB70 또는 동등 이상용품 등을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B전공의는 "수술실에서 쓰는 PPE방호복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히 방수성만 되는 가운의 유무를 가지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애매하게 가운 범위를 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지침 내에 기준을 규정하고 병원 판단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질본, "AP가운 보통 보호복 위…구체적 상황 판단 필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P가운을 일반적으로는 보호복 위에 입는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P가운은 보통 일회용방수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과 같은 보호복 위에 겹쳐 입는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입은 것이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개인보호구 기준의 모호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현재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신보호복이나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하 방수성가운)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는 전신보호복이나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위에 겹쳐 입는 AP가운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
대구경북지역에 근무하는 A전공의는 "의사환자나 유증상자 검사 등 격리진료소에서 방수성가운을 사용하는데 AP가운을 입고 근무한다"며 "현재 입는 방수성가운이 만져봤을 때도 단순히 물을 방수하는 정도의 얇은 가운인데 현장에서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PPE가운도 아닌 AP가운을 착용한 상황에서 불안감은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착용하는 AP가운은 격리진료소나 검체취급 근무 시 보호복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1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로 ▲선별데스크 ▲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검체취급 ▲검체이송 등을 착용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지침이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만 언급할 뿐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이하 방수성가운)의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게 현장의료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의료진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지침 내 가운에 대한 WHO기준이 명시돼 현장의 혼선 최소화.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작업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를 기존 레벨D수준의 방호복 대신 가운으로 바꿀 것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자 "앞서 발표한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리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며 해명자료를 낸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명자료와 함께 WHO의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을 전달했는데 해당내용은 ▲1회용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 ▲EU PPE Regulation 2016/425 /EU MDD ▲directive 93/42/EEC ▲FDA class I 또는 II 의료용품 또는 동등이상용품 ▲EN 13795 규격 용품 ▲AMI PB70 또는 동등 이상용품 등을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B전공의는 "수술실에서 쓰는 PPE방호복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히 방수성만 되는 가운의 유무를 가지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애매하게 가운 범위를 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지침 내에 기준을 규정하고 병원 판단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질본, "AP가운 보통 보호복 위…구체적 상황 판단 필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P가운을 일반적으로는 보호복 위에 입는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P가운은 보통 일회용방수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과 같은 보호복 위에 겹쳐 입는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입은 것이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