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국회에 전달 "의사 기본권 침해 무관, 처벌 상향 바람직"
모든 수술 대상, 응급수술 예외…의료단체 "환자와 신뢰 붕괴 반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법 위반자의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