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의료기관 손실도 눈덩이...불안한 병원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3 05:45:55
  • 병원들 7000억원 보상금 약속 불구 “손실보상에 턱없이 모자를 것”
    제대로 보상안해줄까 전전긍긍..."예측 가능한 손실보상 대책 시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들의 손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추경 예산 3500억원에 예비비 3500억원을 합친 총 7000억원, 하지만 병원들은 이 금액이 전국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7천억을 포함한 8336억원을 예산 지원을 홍보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전국의 대학병원 외래 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엄격한 병실 통제로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가 아니면 입원도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운영 등 사실상 코로나에 맞춰진 운영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2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경영강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병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손실보상 7000억원이 끝이 아니라 추가 예비비와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기관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며 불신입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병원들의 대략적 추계에 따르면, 연 매출(건강보험 기준) 8000억원 이상인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월과 3월 손실분이 최소 300억원 이상 발생했으며, 5000억원대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2월과 3월 손실분은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A 상급종합병원 측은 "2월과 3월 현재까지 전년대비 경영손실이 3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외래는 반 토막 난 상태이고 퇴원을 피하는 입원환자의 일상적인 치료로 투입되는 의료진 대비 경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두 달간 대학병원별 손실이 최고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지역 파견된 의료진 진료 모습.
그는 "병원 자체 산출 결과, 2월과 3월 현재 경영손실이 수 백 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상반기까지 지속되면 천 억원대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종합병원인 B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감소 외에도 감염병 방역에 지원한 인력과 물자 등 보이지 않은 손실이 연일 늘어가고 있다"면서 "문정부에서 메르스 사태와 같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온 후 손실보상 입장이 바뀌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상권 C 대학병원은 "지난 두 달 손실이 2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올해초 긴급 경영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병동을 비우는 상황까지 겹쳐 보이는 경영손실만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손실보상 7000억원은 서울지역 의료기관에 모두 투입해도 모 자른 액수"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D 대학병원은 "메르스 사태 시 3개월 폐쇄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수가 1천억원대라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전국 병원의 손실은 이미 7000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헌신을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의료기관별 손실보상을 예상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으로 매달 살아가는 중소병원은 이미 경영비상 상태다.

충청권 중소병원 원장은 "외래 환자는 끊겼고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영은 지난달부터 바닥을 치고 있다. 대학병원은 학교재단이 있어 3~4개월 버티겠지만 매달 건강보험 급여비로 살아가는 작은 병원들은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전국 요양병원 대상 행정명령 발동 등 집단감염을 우려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의료계 반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와 동일하게 코로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구태가 재연되는 것 같다"면서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행정명령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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