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27일부터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5 11:00:59
  • 경기 생활치료센터 2곳 개소…뉴고려병원·고대의료원 전담
    미국 코로나 증가세 전수검사 검토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
대책본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동일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되지 않는다.

대책본부는 또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3월 3주차 기준, 유럽발 입국자 1만명 당 확진환자 수는 86.4명이며, 3월 4주차 기준 미국발 입국자 1만명 당 확진환자 수는 28.5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입국 경증환자를 위해 경기국제1와 경기국제2 등 생활치료센터 2개를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국가대표트레이팅센터, 정원 70명)는 국민건강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 200명)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협력병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콜센터와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 1508개소를 점검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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