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색내기 건보료 경감 결국 부담은 국민 몫"

황병우
발행날짜: 2020-03-26 11:42:21
  • 시민단체, 정부 건보료 경감 국비 전액지원 요구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언급

시민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지어야할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중 2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당시 시민단체는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료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경감보험료 전액에 대해 국고부담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3개 월)에 따른 경감 보험료는 1조622억 원의 50%인 5311억 원으로 정부는 이중 2655억 원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이는 건강보험 수입 감소 예상액 5311억 원의 절반으로 경감되는 보험료의 25%를 국가가, 나머지 25%를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 경감)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보험료 경감 고시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 부담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재난 상황에 부닥쳐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해놓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해서도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양기관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3683개 요양기관 체납액 458억 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선지급 관련 채무(약 20억)가 아직 미납인 상태에서 정부 보전을 전제로 최대 약 3조 9751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눈감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정부 지원이 세밀한 대책이 없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악화시키는 등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밖에 운동본부는 긴급재난 상황이지만 가입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긴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들의 의견수렴을 내팽개쳤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가입자단체와 어떤 사전협의 조치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부담을 통해 국가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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