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김성환)과 '2020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것이다.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한정된다.
수술비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을 노인나눔의료재단이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한쪽 무릎 120만원, 양측 무릎 240만원이다.
대동병원은 그동안 관절질환 치료 노하우를 활용해 소외계층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 예방교육 및 진료 상담 ▲노인 관절 건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인공관절 수술자의 재활 치료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도훈 과장(정형외과)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공관절 수술은 난이도를 요하는 수술"이라며 "환자의 관절 손상이나 모양, 각도 등에 따라 맞춤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공관절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www.ok6595.or.kr) 혹은 대동병원 콜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것이다.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한정된다.
수술비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을 노인나눔의료재단이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한쪽 무릎 120만원, 양측 무릎 240만원이다.
대동병원은 그동안 관절질환 치료 노하우를 활용해 소외계층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 예방교육 및 진료 상담 ▲노인 관절 건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인공관절 수술자의 재활 치료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도훈 과장(정형외과)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공관절 수술은 난이도를 요하는 수술"이라며 "환자의 관절 손상이나 모양, 각도 등에 따라 맞춤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공관절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www.ok6595.or.kr) 혹은 대동병원 콜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