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동의한 27개 기업 명단 공개 "누리집에 기업명 수시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명단은 수시 반영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지원 여력 확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명단은 수시 반영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지원 여력 확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