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벌금과 손해 청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전국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단란주점은 제외)
중대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단란주점은 제외)
중대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