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 법안 국회 통과…의대 교수 노동조합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0 19:00:38
  • 20일 본회의 관련법안 의결…전국단위 또는 대학별 노조 허용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9건을 통과시켰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대표 발의, 박경미 의원, 설훈 의원)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