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 자문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시 원격협진자문료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해왔다.
즉,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은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 자문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시 원격협진자문료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해왔다.
즉,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은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