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대급여 지적받자 ‘수가 감산’으로 불똥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02 05:45:59
  • 감사원, 영양사 또는 조리사 없는 요양병원 급여기준개선 지시
    정부 일반식 수가 감산 신설 논의 ...의료계 “희생 강요하나” 불만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정부가 일반식 식대 '감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갖고 감산 수가 신설 도입에 따른 인력기준, 감산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2015년 6% 오른 후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일반식 기본이 의원은 4090원, 병원은 4480원, 종합병원 4710원, 상급종합병원 493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 가산이 각각 580원, 530원씩 더해진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병원급 이상이면 2명 이상 고용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산만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감산'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것.

감사원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 개선하라" 통보

이는 지난해 12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부적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나왔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따른다.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르면 병원급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두 법에 따라 입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74개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식대로 총 717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 안은 크게 2가지...계도기간 가진 후 수가 적용 예정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산' 수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감산수가를 신설할 때 인력 기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미충족 시 감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미충족 시만 우선 적용해 감산하는 방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 기준 적용 및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위탁운영 기준이 불명확해 조리사 인력 운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탁운영도 직영운영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감산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산 수가 적용 시기는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유예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첫번째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관련 법령상 명시된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기준 미충족 시 감산을 하되, 영양사나 조리사 각각의 감산 금액을 정해 감산하는 등의 방안을 아직은 논의하는 수준이며 차기 회의에서 감산 수준 확정 등 최종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계는 반대 "감사원 지적 핑계로 소수 희생 요구"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감산'으로 이어지자 일선 병원을 비롯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식대 수가부터 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식에 대한 수가 감산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을 핑계로 회의 결과를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가 수준이 원가 이하인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력기준을 100%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 P병원 원장은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는 가산금을 다 더해도 5000~6000원 정도"라며 "요즘 5000원 가지고 식당에서도 밥도 못 먹는다. 여기에 감산까지 검토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리사 한 명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병원은 24시간, 삼시 세끼를 모두 챙겨야 하니 학교 같은 단체급식장 보다 업무 강도가 세다. 반면 급여는 비슷하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감사원 지적 해결에만 급급해 소수의 병원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대 수가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다"라며 "감산을 논할 게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입원환자 식대를 위탁하는 병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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