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진의 아닌 원장에 면허정지 처분…법원 "위법"
재판부 "처방전 발급 책임은 의사 개인, 의료기관장 무혐의"
대진의가 자신을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 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앞세워 대진의가 아닌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최근 서울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설 연휴 기간 쉬기 위해 구인광고를 통해 대진의 B씨를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A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다.
당시 Y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 '병원정보 설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진의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는 A원장이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원장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Y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A원장은 이전에도 60여명의 대진의를 고용한 적 있었지만 B씨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A원장이 B씨에게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의가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A원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이름이 달랐던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B씨는 A원장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도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이 원장으로서 청구 프로그램이나 대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의사가 아닌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 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앞세워 대진의가 아닌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최근 서울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설 연휴 기간 쉬기 위해 구인광고를 통해 대진의 B씨를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A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다.
당시 Y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 '병원정보 설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진의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는 A원장이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원장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Y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A원장은 이전에도 60여명의 대진의를 고용한 적 있었지만 B씨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A원장이 B씨에게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의가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A원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이름이 달랐던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B씨는 A원장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도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이 원장으로서 청구 프로그램이나 대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의사가 아닌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