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전달체계 수가개선…본인부담 60%→100% 인상
통합진료·중환자실 수가 상향 "의뢰회송 수가 의원급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 대상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의뢰회송 수가가 전문병원과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경증 및 중증 진료수가 조정 및 의뢰회송 제도 개선계획 단기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차원에서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따른 가산수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상급병원 경증 종별가산율·의료질지원금 ‘0%’ 적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조정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8억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 지급됐다.
이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에 따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입원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입원환자 등급별(1~5등급) 수가가산을 약 10% 인상했다.
또한 경증 외래 재진환자라도 불가피한 경우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와 병원 간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진료과에 참여하는 다학제통합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약 30% 인상한다.
다만, 수가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다학제통합진료료 연간 진료비가 재정 추계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 내년 하반기 수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다학제통합진료 30%-중환자실 10%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손실보상을 위해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6% 인상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을 신설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10% 감산을 적용한다.
2019년말 현재, 중환자실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은 29개소(종합병원 12개, 병원 17개)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뢰회송 수가 대상을 의원급까지 전면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뢰 회송 체계를 개편한다.
▲의뢰회송 의원급까지 확대…만성질환 의뢰료 신설
의뢰환자 관리료(약 1만 4000원)를 진료의뢰서를 병의원 의뢰회송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 전송, CT·MRI·초음파 추가 전송 등으로 구분해 1만원에서 1만 4000원, 1만 8000원으로 개선한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 간 의뢰료를 신설한다.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 15만 9000명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백내장과 시력교정술 등이 필요해 안과로 의뢰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할 경우 의뢰료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약 3000원)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병의원 회송료도 개선한다.
단순 퇴원 등 형식적 전송이 아닌 회송 대상 기관과 연계를 통한 후속진료 보상 회송기준을 마련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100병상 당 1명 이상 확보하는 경우 입원 회송은 현 6만 440원에서 6만 6430원으로, 외래 회송은 4만 5330원에서 5만 1580원으로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기능과 역할 보강을 위해 회송 받는 기관 안내 규정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최소 6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병상 규모에 따라 적정 인력을 갖추는 경우 수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행조치로 연간 약 303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중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226억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77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의뢰회송 수가가 전문병원과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경증 및 중증 진료수가 조정 및 의뢰회송 제도 개선계획 단기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차원에서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따른 가산수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상급병원 경증 종별가산율·의료질지원금 ‘0%’ 적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조정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8억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 지급됐다.
이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에 따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입원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입원환자 등급별(1~5등급) 수가가산을 약 10% 인상했다.
또한 경증 외래 재진환자라도 불가피한 경우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와 병원 간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진료과에 참여하는 다학제통합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약 30% 인상한다.
다만, 수가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다학제통합진료료 연간 진료비가 재정 추계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 내년 하반기 수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다학제통합진료 30%-중환자실 10%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손실보상을 위해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6% 인상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을 신설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10% 감산을 적용한다.
2019년말 현재, 중환자실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은 29개소(종합병원 12개, 병원 17개)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뢰회송 수가 대상을 의원급까지 전면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뢰 회송 체계를 개편한다.
▲의뢰회송 의원급까지 확대…만성질환 의뢰료 신설
의뢰환자 관리료(약 1만 4000원)를 진료의뢰서를 병의원 의뢰회송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 전송, CT·MRI·초음파 추가 전송 등으로 구분해 1만원에서 1만 4000원, 1만 8000원으로 개선한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 간 의뢰료를 신설한다.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 15만 9000명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백내장과 시력교정술 등이 필요해 안과로 의뢰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할 경우 의뢰료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약 3000원)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병의원 회송료도 개선한다.
단순 퇴원 등 형식적 전송이 아닌 회송 대상 기관과 연계를 통한 후속진료 보상 회송기준을 마련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100병상 당 1명 이상 확보하는 경우 입원 회송은 현 6만 440원에서 6만 6430원으로, 외래 회송은 4만 5330원에서 5만 1580원으로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기능과 역할 보강을 위해 회송 받는 기관 안내 규정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최소 6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병상 규모에 따라 적정 인력을 갖추는 경우 수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행조치로 연간 약 303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중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226억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77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