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수준 제고, 인증제 취지 부합"
환자안전 사고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인증을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인증을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