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시행령안 의결…건보공단·심평원 자료요청 추가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7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이다.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및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 실시한다.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다.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일정기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7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이다.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및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 실시한다.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다.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일정기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