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월급 209시간 기준 182만여원
코로나19사태 반영 결과…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수 인상폭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8%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오른 시급을 반영해면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2480만원이 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다.
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는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다보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세액공제등을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지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수 인상폭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8%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오른 시급을 반영해면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2480만원이 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다.
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는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다보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세액공제등을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지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