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공문 발송 "9~12월 기준 의사인력 등급화"
코로나 사태 공무원들 준비 부족…"미리 준비한 병원만 낭패"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수가 폐지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전격 연기됐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시행 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해 시행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가산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에 한해 전문의 수 50%를 확보하면 20% 입원수가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과 가산 추가를 요구하면서 전문과 간 갈등을 유발해왔다.
복지부는 8개과 수가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50%를 유지하되, 가산율을 현 20%에서 18%로 낮춘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8개 전문과 가산 폐지 시행이 왜 연기된 것일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복지부 실책과 요양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협회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정된 7월 시행을 위해서는 3월 중 전문의 인력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들이 중대본과 중수본, 대구경북지역 파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실행방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은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사인력 신고와 각종 조사 보류를 요청한 시기였다.
복지부는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 7월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안 된 요양병원 입장을 감안해 요양병원협회에서 난색을 보이며 유예를 요청했고, 결국 내년 1월 시행으로 변경됐다.
8개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는 요양병원별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들 전문과 의사가 근무 중인 요양병원은 시행시기 연기가 득이 되는 상황이고, 해당 전문과 의사가 부재한 요양병원은 손실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 요양병원 보직자는 "8개과 수가가산 폐지에 맞춰 전문과별 의사를 조정했는데, 시행시기가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것을 결국 감산인 손실을 의미한다"며 "제도 변화에 미리 준비한 병원만 낭패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요양병원 모두 감염 차단에 집중하면서 의사 인력 신고가 여의치 않았다. 의사 인력 신고 유예 상황에서 복지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문제가 됐다"면서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요양병원도 있겠지만 협회 회원병원 70~80%가 8개 전문과 가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피해를 보는 회원병원이 없도록 복지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8% 수가가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협회와 협의 과정에서 7월 시행을 내년 1월로 조정했다"고 전제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나 수가가산 등급 적용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분기 의사인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기준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의사인력 수가가산 규모는 약 2308억원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시행 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해 시행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가산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에 한해 전문의 수 50%를 확보하면 20% 입원수가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과 가산 추가를 요구하면서 전문과 간 갈등을 유발해왔다.
복지부는 8개과 수가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50%를 유지하되, 가산율을 현 20%에서 18%로 낮춘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8개 전문과 가산 폐지 시행이 왜 연기된 것일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복지부 실책과 요양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협회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정된 7월 시행을 위해서는 3월 중 전문의 인력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들이 중대본과 중수본, 대구경북지역 파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실행방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은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사인력 신고와 각종 조사 보류를 요청한 시기였다.
복지부는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 7월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안 된 요양병원 입장을 감안해 요양병원협회에서 난색을 보이며 유예를 요청했고, 결국 내년 1월 시행으로 변경됐다.
8개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는 요양병원별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들 전문과 의사가 근무 중인 요양병원은 시행시기 연기가 득이 되는 상황이고, 해당 전문과 의사가 부재한 요양병원은 손실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 요양병원 보직자는 "8개과 수가가산 폐지에 맞춰 전문과별 의사를 조정했는데, 시행시기가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것을 결국 감산인 손실을 의미한다"며 "제도 변화에 미리 준비한 병원만 낭패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요양병원 모두 감염 차단에 집중하면서 의사 인력 신고가 여의치 않았다. 의사 인력 신고 유예 상황에서 복지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문제가 됐다"면서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요양병원도 있겠지만 협회 회원병원 70~80%가 8개 전문과 가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피해를 보는 회원병원이 없도록 복지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8% 수가가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협회와 협의 과정에서 7월 시행을 내년 1월로 조정했다"고 전제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나 수가가산 등급 적용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분기 의사인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기준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의사인력 수가가산 규모는 약 230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