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1ml당 1050원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