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 "집단행동 불허"vs전공의는 "일괄 업무중단"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13 14:32:34
  •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파업 전공의 불이익 경고
    대전협도 맞불 "전공의 불이익 준 대학병원 명단 공개"

7일 여의도에서 열린 젊은의사 집단행동 모습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투쟁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연차 사용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는 업무를 중단하고,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14일 단체행동은 모든 과 전공의는 연차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참여하되 필수의료 유지 업무는 개별 병원 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 행동으로 따를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전공의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불이익의 예로는 인턴 필수과 미수료 및 전공의 추가 수련, 전공의 시험 응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군복무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연차 사용과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수련병원들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이 전공의에게 발송한 메시지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은 인턴의 14일 단체행동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 시에는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도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업무, 수술장 및 당직 업무 등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실상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막은 셈.

"홍수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만약 진료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개인 또는 병원이 모든 비난을 받고 그 책임을 지기에는 무게가 너무 버겁다"는 이유도 더했다.

이밖에 서울 한 대형 수련병원도 구두상이지만 전공의 절반은 병원에 남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은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대전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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