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나…정부 행정명령에 사직서 쓰는 전공의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8-26 11:48:22
  • 31일 예고된 사직서 제출 수련병원 단위별 작성 중
    대전협 26일 오전 4차 단체행동 'BLACK OUT' 시작

의-정 협상의 결렬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준비하면서 강대강 분위기로 치닫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5일 오전 8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의 대전협 비대위가 오는 31일로 예고했던 사직서 작성에 돌입했다.

대전협은 26일 4차 단체행동을 밝힘과 동시에 사직서 제출 준비에 들어갔다.
복수의 전공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톨릭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밖에 많은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26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4차 단체행동 'BLACK OUT'을 시작해 전공의 개인에게 오는 우편물은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화, SNS 등의 자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결국 정부의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응하는 한편 사직서까지 동원하며 면허취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대전협은 26일 오전 결의문을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형태에 결연히 저항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낸다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 등 총 3가지 입장을 내놓으며 강경한 의지를 전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제안한 의정합의문(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 총파업 유지 여론이 거세 결국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잠점 합의한 내용.
실제로 대전협은 지난 25일 저녁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합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138개 단위병원 대표가 의협 협상안 수용에 반대했으며, 46개 단위병원 대표는 파업중단에 찬성했다. 나머지 21개 병원 대표는 기권을 선택했다.

파업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의정합의문에 정책철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정부정책의 전면 재논의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결국 대전협에 결정에 의협이 존중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26일 의사 총파업은 계획대로 강행한 것.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의사협회 고발 그리고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원칙적 처리 등 모든 법과 수단을 총동원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즉,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애초에 정부가 정책을 다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려고 진행했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상황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철회'입장을 밝힐 때까지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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