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형사처벌 전략적 엄포 아니다"

발행날짜: 2020-08-27 10:14:00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행정명령발동 후속 계획 밝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은 복지부 실수..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업무개시명령 효력의 의미와 이후 복지부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자리에서 손 대변인은 "현재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통해서 효력을 하나하나 발동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쪽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환자들 생명이 위급해지므로 우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송달하고 바로 복귀할 것을 어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령 불응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다. 또한 형벌의 문제를 떠나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차질은 누구도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의사단체들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형사처벌이 전략적인 엄포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행정체계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행정체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서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를 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복귀가 안된 것이 확인되면 경찰은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면 그때부터는 개인 공무원 재량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까지 안 가는 게 최선이인데 이미 가게 된 이상 계속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라고 밝혔다.

의정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의협이 전공의의 눈치를 본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비쳤다.

손 대변인은 "합의한다는 약속하에 의사협회와 진정성 있게 대화가 됐었고, 또 합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둘 다 만족을 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로 된 것에는 전공의들이 과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의사협회가 중간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결정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했다.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법부터 좀 만들어야 되는 만큼 국회와와 정부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갈 문제로 현재로써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실수였다"며 "당초 공공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연구와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이중 하나를 복지부 홍보 간행물에 넣었는데 그것이 유포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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