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강제 북한 파견 법안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1 11:01:07
  • 원대 대책회의서 해명 "의료계 우려 부분 수정, 삭제 가능"

여당 신현영 의원이 남북 의료인력 교류 법안 관련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으며,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의료계 의견을 존중했다.

진성준 의원은 신현영 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 법안이 야당 의원도 발의했다며 일각의 논란을 일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 교류 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 이뤄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며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발의했던 법안과 똑같이 들어간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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