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정신의료기관 4주기 인증 평가기준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2 09:41:42
  • 정신과 설치병원과 의원급 평가 포함 "안전관리 강화와 질 향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일 "정신의료기관평가 3주기 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3년의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정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 강화를 전제로 정신병원 인증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취지를 고려, 인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평가기준의 수준을 정했다.

정신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과는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등으로 구성했다.

합격 판정기준 수준을 상향시켜 환자과 직원 안전 및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전체항목 8점 이상 및 모든 기준 5점 이상이어야 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한 표준지침서가 의료기관이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