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비정기적 조사에 그쳐"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