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식약처 의료 담당 공무원 주식 조사 부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23 09:48:11
  • 주식 보유 자진신고 17% 불과 "직무 악용한 부당거래 존재"

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서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보유 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 대상 4.9%인 32명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18명에 대해 거래내력과 민원처리 내역을 확인할 결과 의약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했다.

담당부서 임용 이전 바이오분야 주식 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도 확인됐다.

현 공직자윤리법 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와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 7급(주무관) 이상 공무원이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서기관)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다.

최혜영 의원은 "2020년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 투자상품 신고 실태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감시체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공무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