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53% 음주운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7 16:34:19
  • 최근 4년 징계 현황 분석 "윤리의식 확립 직무교육 강화해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어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병)은 7일 "최근 4년(2017년~2020년 6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으로 이중 88명(53.7%)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 공중보건의사 164명 중 음주운전 88명(53.7%),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 관련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을 보였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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