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면허관리 강화 촉구 "금고형 의사 다른 일 해야"
대리수술 방지 수술실 CCTV 필요…박 장관 "법 개정시 적극 참여"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