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경영난으로 난감
건보법 개정 불발로 연내 상환 압박에 병원계 "답이 없다" 토로
"그동안 선지급금으로 버텼는데 상환이라니 답이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이 닥치면서 일선 병원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선지급금으로 버텨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경영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 상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 대유행 당시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5333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선지급이란,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선지급금 상환시점을 지난 7월로 잡았다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10월로 연기해줬다.
문제는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 상태다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국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상환 시점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당장 10월부터 선지급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
익명을 요구한 모 중소병원장은 "당장 직원 급여도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선지급금 상환은 엄두도 낼 수 없다"며 "정부의 정무적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건보법에 없더라도 신종감염병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도 여의치 않은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끊길 판"이라며 "선지급금 상환 시점이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약 일선 병원들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이 닥치면서 일선 병원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선지급금으로 버텨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경영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 상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 대유행 당시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5333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선지급이란,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선지급금 상환시점을 지난 7월로 잡았다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10월로 연기해줬다.
문제는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 상태다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국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상환 시점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당장 10월부터 선지급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
익명을 요구한 모 중소병원장은 "당장 직원 급여도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선지급금 상환은 엄두도 낼 수 없다"며 "정부의 정무적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건보법에 없더라도 신종감염병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도 여의치 않은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끊길 판"이라며 "선지급금 상환 시점이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약 일선 병원들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