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안 대표 발의 "취약지역 민간병원 보건의료 제공"
지방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운영위)은 9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 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 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운영위)은 9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 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 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