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수술실 유지 의료법안 발의…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