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국무회의 의결 "수련병원 지정·정원책정 활용"
의료기관 혈액관리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 150만원 신설
전공의 수련 지도전문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위탁해 향후 수련병원 지정과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 과태료 조항을 마련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위탁해 향후 수련병원 지정과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 과태료 조항을 마련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