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톡스 유통 논란…성형외과의사회 진위 파악 나서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02 12:04:08
  • 강남 성형외과 보톡스 불법 유통 지적에 의사회 화들짝
    윤인대 회장, "일부 일탈행위…엄중 처벌은 필요"

전문의약품인 보톡스가 의료기관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즉각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톡스가 의료기관이 아닌 한 사무실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

한 방송언론사는 보톡스가 환자시술에 사용되지 않고 박스째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운영자는 중국인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보톡스를 유통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유통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성형외과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의원을 추적중인 상황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의사회 회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사안이 심각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돼 계속 알아보는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불법 유통이 성형외과 개원가에 만연한 것이 아닌 일부의 일탈 행위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

특히, 보톡스 사용 추적이 힘들다는 지적도 국세청 감시 제품인 만큼 대다수 의원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눌리툼 톡신 제제와 필러는 국세청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사용 근거를 무조건 남겨야 한다"며 "톡신 사용을 관찰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된 곳은 의무기록 파트의 허위기록이 의심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다른 방향으론 경영상 폐업 직전 대량구매 정황도 의심할 수 있다"며 "국내 환자들이 보톡스를 사재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 쪽 밀수출 용도도 추정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기존에도 덤핑이나 과장광고에 대해 자정활동과 불법 프로포폴 등 윤리적인 부분을 꾸준히 강조해왔던 상황.

다만, 이번 사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수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어 엄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인대 회장은 "개인을 일탈을 두고 전체 회원을 감시할 수는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팩트가 확인되면 법 위반이 명확한 만큼 처벌과정을 지켜보고 의사회도 윤리위원회 중징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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