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비급여 통제 수단 악용,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 꼬집어
정부가 공사보험연계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작업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반사이익을 얻은 보험사엔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부처에 각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작업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반사이익을 얻은 보험사엔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부처에 각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