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복지부 질의에 1년 반만에 답변 이끌어
복지부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비급여 대상 보조기" 인정
병·의원에서 부러진 팔이나 다리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의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팔걸이 같은 정형외과 용품을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보냈다.
이는 정형외과의사회가 2019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1년 반만에 복지부가 답을 내놓은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생활속 외상 때문에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 받은 이후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을 처방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 혼선이 많다라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실제 정형외과 분야에서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팔걸이, 목발 등이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규정이 딱히 없었다.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것.
그렇다보니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만원까지 하는 이들 용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도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의사들이 부담해야만 했다.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다가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팔걸이, 목발 등의 처방 규정이 애매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라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됐고, 의사회가 답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로 온 공문인 만큼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공문을 공유했다"라며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등을 처방하면서도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돼 있었던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팔걸이 같은 정형외과 용품을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보냈다.
이는 정형외과의사회가 2019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1년 반만에 복지부가 답을 내놓은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생활속 외상 때문에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 받은 이후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을 처방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 혼선이 많다라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실제 정형외과 분야에서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팔걸이, 목발 등이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규정이 딱히 없었다.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것.
그렇다보니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만원까지 하는 이들 용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도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의사들이 부담해야만 했다.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다가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팔걸이, 목발 등의 처방 규정이 애매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라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됐고, 의사회가 답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로 온 공문인 만큼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공문을 공유했다"라며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등을 처방하면서도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돼 있었던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