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숨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발행날짜: 2021-01-19 10:28:07
  • 19일 국무회의 의결…1월 30일부터 시행령 적용
    200병상이상 병원·종합병원 대상 과태료 세부기준 공개

이번달 30일부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숨겼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해당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을 보고해야한다.

특히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을 받거나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가령,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➊신속한 보고 ➋주의경보 발령 ➌원인분석 ➍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순으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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