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안내…본인부담 적용, 공휴 등 가산 제외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격리해제자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산정된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공지했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로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와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이다.
산정방식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한해 산정하며 낮 병동 입원료와 외박은 제외된다. 기존 산정하던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소아와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을 제외한다.
복지부 측은 "집단감염 발생 후 첫 번째 전원병원에 한해 최대 14일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등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공지했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로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와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이다.
산정방식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한해 산정하며 낮 병동 입원료와 외박은 제외된다. 기존 산정하던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소아와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을 제외한다.
복지부 측은 "집단감염 발생 후 첫 번째 전원병원에 한해 최대 14일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등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