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영아 대상 6가 혼합백신 기준 안내...교차접종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23 11:14:49
  • 의료단체 통해 안내문 발송…유료접종 주의
    사노피파스퇴르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유통 예정

오는 3월 중 영아 대상 6가 혼합백신의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6가 혼합백신은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접종이다.

질병관리청은 3월 중 영아 대상 6가 혼합백신 접종을 안내했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기관 대상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안내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단독백신과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유통 예정인 6가 혼합백신(DTaP-IPV-HepB-Hib)은 사노피파르퇴르(주)의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이다.

접종 일정은 출생 시 B형 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한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다. 이 경우 B형 간염은 0, 2, 4, 6개월 일정으로 총 4회 접종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영아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기존 5가 혼합백신과 B형 간염 단독 백신 0, 1, 6개월 일정의 접종을 권고했다.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 시 접종 부위를 달리해 접종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 시 면역원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 유통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6가 혼합백신과 5가 혼합백신, 4가 혼합백신 간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측은 "6가 혼합백신 유통은 3월초이나 제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6가 혼합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료 접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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