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서 "의사 독점횡포 도 넘어, 상쇄권력 필요" 지적
치협-간협과 연계해 접종 앞장 주장…중수본 "의협 협조 믿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세웠다.
치협, 간협과 긴밀히 연계해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 서겠다는 방침인데, 보건당국은 접종시행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로 엄중하던 시기에 작년 의협의 총파업사태를 강행했고 면허취소 개정법고 관련해서도 최근 파업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슈퍼갑질, 도를 넘은 횡포가 가능한 것은 의료공급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쇄권력을 만들고 구매선을 다변화하면 된다. 국민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주장의 근거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해외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도 예방접종을 한다. 중국에서는 중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양의사만 예방접종을 지정해놓은 것은 전 세계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예방접종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에 의해서다. 예방접종은 한의학에도 원래 존재했던 개념"이라며 "사실상 최초의 국가방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것이 한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약침을 쓴다. 약침은 특정 경혈점에 놓는데 가장 정밀한 위치를 포착해 주입해야 한다"며 "약침술도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재료는 주사제다. 한의사가 기술적으로 주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백신접종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의견을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법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면서 "시행령에는 필수예방접종위탁기간에 병의원만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을 치과의원, 한의사 등도 가능하게 한다면 일제히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타 의료인 접종시행 여부 신중한 입장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인의 접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해 "의협이 제기한 문제는 국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코로나 백신접종 협력 여부와 연결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협 이외 다수의 의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못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치협, 간협과 긴밀히 연계해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 서겠다는 방침인데, 보건당국은 접종시행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로 엄중하던 시기에 작년 의협의 총파업사태를 강행했고 면허취소 개정법고 관련해서도 최근 파업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슈퍼갑질, 도를 넘은 횡포가 가능한 것은 의료공급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쇄권력을 만들고 구매선을 다변화하면 된다. 국민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주장의 근거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해외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도 예방접종을 한다. 중국에서는 중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양의사만 예방접종을 지정해놓은 것은 전 세계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예방접종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에 의해서다. 예방접종은 한의학에도 원래 존재했던 개념"이라며 "사실상 최초의 국가방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것이 한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약침을 쓴다. 약침은 특정 경혈점에 놓는데 가장 정밀한 위치를 포착해 주입해야 한다"며 "약침술도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재료는 주사제다. 한의사가 기술적으로 주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백신접종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의견을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법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면서 "시행령에는 필수예방접종위탁기간에 병의원만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을 치과의원, 한의사 등도 가능하게 한다면 일제히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타 의료인 접종시행 여부 신중한 입장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인의 접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해 "의협이 제기한 문제는 국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코로나 백신접종 협력 여부와 연결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협 이외 다수의 의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못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