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요자·노동계 추천인 각각 1명 추가…13명→15명 확대
복지부, 4월 5일까지 입법예고…"의견 폭넓게 반영" 취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논의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구성원에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노조 관계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수요자 1명과 노동계 추천인 1명을 확대,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평가위원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1명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자'는 기존에도 2명이 있는 상태에서 1명 추가된 것이지만 노동계 추천인 1명은 기존에 없던 직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 마련 이유에서 폭넓은 의견 반영이라고 내걸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평가협의회에 노조 측 관계자가 들어간다면 병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환자안전을 주장하며 간호인력난 확충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병원 경영진들은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한 교수는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3차병원들은 이미 지정평가 기준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평가협의회 구성 여부를 떠나 언제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줄세우기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상급종병 평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수요자 1명과 노동계 추천인 1명을 확대,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평가위원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1명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자'는 기존에도 2명이 있는 상태에서 1명 추가된 것이지만 노동계 추천인 1명은 기존에 없던 직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 마련 이유에서 폭넓은 의견 반영이라고 내걸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평가협의회에 노조 측 관계자가 들어간다면 병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환자안전을 주장하며 간호인력난 확충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병원 경영진들은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한 교수는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3차병원들은 이미 지정평가 기준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평가협의회 구성 여부를 떠나 언제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줄세우기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상급종병 평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