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노조, 다케다 불성실한 교섭행태로 협상 4년째 지연 언급
다케다제약지부, "협상 결정권자 없이 버티기식 교섭 그만해야"
한국다케다제약이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노조 다케다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같은 해 9월에 시작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총 52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 19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총 19개로 ▲조합가입범위 확대 ▲인센티브제도 합리화 ▲직급제 보상체계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기준 마련 ▲복리후생 개선 등의 노동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휴대폰 지원금 1만원 인상 외에 회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에서도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회사는 업계 평균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다케다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케다지부는 "회사 제시안은 재무제표상 나타난 인건비 인상률에도 미달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2018년부터 임금인상률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지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4년, 임금협약은 3개년 치를 합의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다"며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교섭에 내보내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작년에 일부 의약품을 매각하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내보냈다"며 "회사가 이제라도 교섭테이블에서 성실하게 노동조합과 대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약노조 다케다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같은 해 9월에 시작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총 52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 19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총 19개로 ▲조합가입범위 확대 ▲인센티브제도 합리화 ▲직급제 보상체계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기준 마련 ▲복리후생 개선 등의 노동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휴대폰 지원금 1만원 인상 외에 회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에서도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회사는 업계 평균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다케다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케다지부는 "회사 제시안은 재무제표상 나타난 인건비 인상률에도 미달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2018년부터 임금인상률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지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4년, 임금협약은 3개년 치를 합의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다"며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교섭에 내보내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작년에 일부 의약품을 매각하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내보냈다"며 "회사가 이제라도 교섭테이블에서 성실하게 노동조합과 대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