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질의에 회신 "접종일 이후 내원했을 급여 가능"
접종 당일 이상반응 진료는 백신 접종비 1회 1만9000원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후 병의원에서 대기하던 중 이상반응이 생겨 진료하게 되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진찰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진료하면 이미 발생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이라며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방접종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급여를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며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증후군 등 전신반응 관련 진료를 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단, 예방접종 당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찰료는 받으면 안된다.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접종당일 재내원했을 때는 진찰료 산정이 안된다는 것.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는 관련 진찰비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1회 1만9220원이다.
복지부는 "접종일 이후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진찰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진료하면 이미 발생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이라며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방접종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급여를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며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증후군 등 전신반응 관련 진료를 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단, 예방접종 당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찰료는 받으면 안된다.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접종당일 재내원했을 때는 진찰료 산정이 안된다는 것.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는 관련 진찰비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1회 1만9220원이다.
복지부는 "접종일 이후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